# 직접 연락한

'직접 연락한'은 한국 법률에서 불법추심이나 협박 등 맥락에서 추심자나 제3자가 피해자나 관계인에게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 없이 직접 통신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후에도 지속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원 등이 대리인 연락처를 안내하여 피해를 차단하도록 유도합니다. 일반인은 불법 연락 시 즉시 133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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