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연락한 불법추심

'직접 연락한 불법추심'은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돈을 독촉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금지하며,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를 무시하고 지속되는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신고하여 추심 중단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