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급

진급은 공무원법상 일반직 공무원의 1급부터 9급까지 계급 체계에서 하위 계급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 따라 직군과 직렬별로 구분되며, 최소 근무 연수와 심사를 거쳐 선발됩니다. 예를 들어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대상이 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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