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서 위조

‘진단서 위조’란 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진단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진짜 진단서 내용을 허락 없이 고치거나, 타인의 진단서를 도용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문서·사문서 위조 또는 행사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위조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제출·사용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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