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기록 사본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법 제15조의2에 따라 환자나 그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환자의 진료 내역 복사본입니다.
이 사본에는 진단명, 치료 과정, 검사 결과 등 환자의 의료 정보를 포함하며, 환자는 이를 개인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 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무단 사용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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