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2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나 용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질의에 대해 침묵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자백의 강요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로, 진술거부 시 불리한 추정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경찰 조사 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며 침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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