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거부권 (미란다 원칙)

진술거부권(미란다 원칙)은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사건에서 유래한 원칙으로, 체포 또는 수사 중인 피의자가 경찰의 심문에서 침묵할 권리와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피의자가 이러한 권리를 명확히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자백의 강제성을 방지합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에서도 유사하게 피의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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