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은 형사소추를 받는 피고인이나 용의자가 경찰, 검찰 등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고 침묵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며, '당신은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경고(미란다 원칙)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불이익이 없으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