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 방해 업무방해

'진입 방해 업무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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