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 저지 공사업무

'진입 저지 공사업무'는 공무원이 특정 장소나 시설에 대한 불법적인 진입을 막기 위해 수행하는 공무 집행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등)에서 보호되는 업무로, 폭행·협박이나 위력 등으로 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출입 통제나 구조·구급 활동 방해 방지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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