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 주거침입

진입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몸을 넣어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기본 형태로, 침입 의사와 실제 진입 행위가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야간에 이뤄지거나 절도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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