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터미널 차량 진출입로 봉쇄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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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로 봉쇄 업무방해'는 출입구나 도로를 물리적으로 막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업무방해죄)의 일종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상점의 진입로를 차량이나 물건으로 봉쇄해 정상적인 영업이나 작업을 저지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는 공공의 질서와 경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고의적인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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