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방해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할 때 폭행·협박으로 방해하거나, 위계(기만)로 공무원의 오인·착각을 유발해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폭행·협박)와 제137조(위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등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저지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미수도 처벌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