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사무실

'집·사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대통령 관저와 함께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로 규정된 용어로, 주로 사적인 주거 공간(집)과 업무 공간(사무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100m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처럼 공식 관저가 아닌 경우 집회 허용 여부가 법원 판결로 논의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장소 근처에서 집회 시 법적 제한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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