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기 파손 재물손괴

집기 파손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일부러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경우 해당되며, 피해액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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