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상습공갈

'집단·상습공갈'은 형법 제350조 제2항에서 규정된 공갈죄의 가중 형태로, 2인 이상이 조직적으로 또는 반복·지속적으로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수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모여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한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갈을 하는 경우 해당되며, 일반 공갈죄보다 무거운 처벌(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범죄의 집단성과 습관성을 강조해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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