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상습재물손괴

집단·상습재물손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또는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물손괴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며, 형법 제1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행해지거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특성 때문에 법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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