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상습협박

'집단·상습협박'은 형법 제28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2인 이상의 집단이 또는 그 구성원이 상습적으로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협박과 달리 집단적·반복적 성격을 강조하여 처벌이 가중되며,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모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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