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상습협박죄

집단·상습협박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집단) 또는 반복적으로(상습) 사람을 위협하여 해악을 가하겠다고 하여 상대방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협박죄보다 가중처벌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실제 해악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협 행위만으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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