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공갈죄

집단공갈죄는 형법 제351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금품이나 재물을 요구하며 협박하여 교제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모여 피해자를 위협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 해당되며, 단순 공갈죄와 달리 집단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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