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시위

집단시위는 2인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행동하는 시위를 의미합니다. 1인 시위와 달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시위 금지 지역에서는 할 수 없고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평화적인 집단시위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폭력적이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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