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폭행 특수상해 처벌

집단폭행 특수상해는 2명 이상의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입니다. 처벌은 벌금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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