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행진 교통방해죄

집단행진 교통방해죄는 다수의 사람이 행진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상 교통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85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집단적·공공적 성격의 행진으로 교통 흐름을 의도적으로 저해할 때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위나 행사 중 도로 점거로 차량 통행이 막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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