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협박죄

집단협박죄는 형법 제351조에 규정된 범죄로,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수요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모여 피해자를 겁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하며, 단순 협박죄와 달리 집단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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