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구타 폭행죄

'집단 구타 폭행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260조 공동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집단의 위력으로 인해 특수폭행죄(제263조)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각각 치상·치사죄가 병과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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