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따돌림·폭행으로 돈

'집단 따돌림·폭행으로 돈'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따돌림, 폭행, 공갈 등의 행위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합니다. 이는 형법상 공갈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학교 심의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보호와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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