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행진 일반교통방해

'집단 행진 일반교통방해'는 다수의 사람이 행진 등의 집단행동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집시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입니다. 이는 공공의 질서와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으로, 허가 없이 시행 시 과태료 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진 시 경로와 시간을 사전 신고·허가받아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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