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안 물건 던지는

‘집안 물건 던지는’ 행위는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것은 아니며, 주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분노 등으로 물건을 던져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제3자의 재물을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으로 확대 적용되어 보호명령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으니, 충동적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