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서 가해자 내보내기

'집에서 가해자 내보내기'는 가정폭력범을 가정의 평온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에서 퇴거시키고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며, 경찰서장이나 가정법원이 피해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연장 가능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