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서 가해자 내보내기(퇴거·격리)

법률적 정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시 보호 조치입니다.

핵심 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효력을 갖습니다.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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