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 혼자 두고

'집에 혼자 두고'는 한국 법률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아동방임의 한 유형으로, 보호자가 만 12세 미만 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등에 혼자 두어 안전이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의 생명·신체·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처벌 대상이며, 예방을 위해 부모나 보호자는 반드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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