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각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한 의결권을 한 명의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수 주주가 보유 지분에 맞춰 특정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하여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상법 제382조의2에 근거하며, 정관에 규정되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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