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투표제 상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특정 후보에게 투표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소액주주가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경우 적용되며, 전체 발행주식의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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