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시위 참여

집회·시위 참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국민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2인 이상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 집회·시위로 인정되며,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기관 청사나 외교공관 주변 등 법으로 정해진 특정 장소에서는 집회·시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1인 시위는 집회·시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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