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시위 참여 징계

'집회·시위 참여 징계'는 공무원이나 교원 등 공직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집회·시위에 참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징계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의 질서 유지와 직무 중립성을 위해 시행되며, 미신고 집회나 폭력 행위 참여 시 경고, 감봉, 정직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 시효는 3년 이내로 제한되어 과거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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