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시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옥외 집회·시위의 신고 제도, 금지 시간·장소, 평화적 집회 방해 금지 등을 규정하며,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도로·광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되어 질서 유지가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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