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명목 대형마트

'집회 명목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시간에 집회 및 시위를 명목으로 한 장소를 무허가로 이용해 영업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대형마트법상 금지된 불법 영업으로, 중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실제 집회는 허용되지만 영업 목적의 남용은 엄격히 단속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