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시위

집회 시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국민의 자유로 보장되는 권리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2인 이상이 공통의 목적으로 모여 의견을 표현하거나 주장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 법은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대통령 관저·국회 등 특정 금지 장소(100m 이내)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제한하나, 1인 시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주최자의 질서 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사후 보충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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