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시위 법률

집회시위법은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의 절차와 제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때 사전 신고, 질서 유지, 폭력 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감염병 확산이나 공중 안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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