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장소

'집회 장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로 규정하며, 도로·광장 등 공공장소를 포함합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특정 금지 장소(예: 외교기관 100m 이내)와 시간대가 제한됩니다. 일반인은 집회를 열기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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