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가전제품 고의

'집 가전제품 고의'는 한국 법률 용어로 표준화된 정의가 없으나,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에서 방마다 개별 취사 시설(가전제품)을 고의로 설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소방법상 공용 취사 시설만 허용되는데 이를 위반하는 불법 개조로, 화재 위험을 초래해 소방 단속 시 벌금이나 시설 철거를 명령받습니다. 일반인은 고시원을 원룸으로 속여 계약할 때 가전제품이 '제공된다'고 하면 이를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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