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들어가 절도

'집 들어가 절도'는 타인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와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제331조(특수절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 절도보다 침입이라는 가중 요소가 더해져 처벌이 무거워지며, 야간이나 흉기 소지 시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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