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밖에 내쫓는

'집 밖에 내쫓는'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나 격리를 의미하며,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가정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피해자를 집이나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체포·감금죄(제276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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