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앞에서 서성거리며

'집 앞에서 서성거리며'는 형법상 스토킹 범죄(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특정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한 지나침이 아닌,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의도적으로 맴돌며 기다리거나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가리키며,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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