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찾아가

'집 찾아가'는 법률 용어로 정식 정의는 없으나,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하거나 찾아가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퇴거 요구를 무시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공소 제기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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