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찾아가겠다

'집 찾아가겠다'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법률 용어로, 상대방의 주거지나 거처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되며, 구체적인 피해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전화나 메시지로 반복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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