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파면

징계는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법령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잘못으로 받는 공식적 처분으로, 감봉·정직·강등 등 경중을 구분합니다. 파면은 그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로, 공무원의 직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절차와 이유를 거쳐 시행되며, 민간 기업의 징계해고와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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