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기준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된 것으로, 법령 위반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의무 위반의 정도를 중과실(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과 경과실(단순 부주의나 일회적 실수)로 구분하여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부터 견책 등의 경징계까지 차등 적용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 행위를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적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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