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와 형사처벌 병행

'징계와 형사처벌 병행'은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벌금·징역 등)과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처분(감봉·강등·해임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법률 원칙입니다. 이는 형사책임과 행정·인사적 책임을 구분하여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기업 사례에서도 형사소송과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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