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이 규율 위반 시 징계 처분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되며, 공정성을 위해 제3자나 전문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조사와 의견 청취를 통해 징계 수준을 결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하며, 징계의 적법성과 공평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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